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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 목적.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7.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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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을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을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 행정안전부



전 국민 대상…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하는데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 및 네이버 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을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차에서는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지역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입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11월 30일까지 본인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입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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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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