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 목적.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을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 행정안전부
전 국민 대상…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두텁게 지원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하는데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 및 네이버 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5~55만 원을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1차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차에서는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지역은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입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11월 30일까지 본인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입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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