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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7.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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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8월 2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8월 2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하게 이러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사회보장급여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사례 발생해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수급권자 자격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해 장애인연금·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일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해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인데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의 부정수급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밖에 팩스(044-202-3906)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 및 타 부처 연관 사업 안내 등은 1551-1290번으로 전화하면 전담 인력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국가에서 직접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입니다.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에는 초과한 금액의 4~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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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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