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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100일, 경기도가 이상기후 피해 도민을 돕습니다

4월 11일 이후 78명 혜택받아… 폭염 본격화로 꾸준히 증가 추세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5.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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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 기후보험’.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지금 78명의 경기도민이 기후보험 혜택을 누렸는데요.

경기도는 최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기후보험금 청구를 당부했습니다.

4월 11일 시작돼 지난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부터 정신적피해 보상까지 보장



4월 11일 시작돼 지난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받았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다.
4월 11일 시작돼 지난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은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받았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다.   ⓒ 경기도청



지난 5월 말라리아 등으로 8명이 혜택을 받은 이후 6월에는 첫 온열질환자 사례 등 21명이 늘었고, 7월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 1명이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는데요. 대상자 38명에게는 각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염병 환자 39명에게도 각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염병별로는 말라리아 34명, 뎅기열 1명, 쯔쯔가무시 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명이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첫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폭염이나 폭우 등 궂은 날씨에 편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 높일 계획

경기도는 앞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 기후보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청구 건수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 경기도청




■ 기후보험, 이렇게 보장됩니다.
○ 일반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연 1회)
▶특정감염병(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등) 진단비 1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 기후취약계층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일당 10만 원(5일 한도/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기상특보 발령 시 2주 이상 상해 진단) 30만 원(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시) 2만 원(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50만 원(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10만 원(50만원 한도)을 추가 보장

※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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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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