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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접수 시작!

도, 올해 1만 5,990가구 지원…출생아(0~1개월)까지 신청 대상 확대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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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아이 발달에 맞는 교재‧교구를 집으로, 무료로 보내주는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가 지난 21일부터 2차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신청에는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생후 0~1개월 출생아까지 서비스 신청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은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지원 대상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모아서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21일부터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21일부터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을 시작한다.  ⓒ 경기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4,440명에서 올해 1만 5,990명으로 확대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도내 영유아에게 월령별 맞춤 교재‧교구와 놀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양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양육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놀이 지도를 통한 자녀 놀이 자신감 향상 등 가정 내 놀이 문화 확산과 양육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0~24개월, 25~47개월 자녀를 둔 4,440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 수를 1만 5,990가구, 연간 지원 횟수를 3회(5월, 7월, 9월)로 대폭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또 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로 지원 대상도 세분화했습니다.

21일부터 2차 신청 접수…사회적 배려 가구 우선 지원

도는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했는데요.

이어 지난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1순위: 도내 출산가정, 0~35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2순위: 도내 0~11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보육(보육 기관 미이용) 가정, 도내 12~35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선착순)입니다.

신청 방법은 1순위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대상자 확인 후 지원, 2순위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의 공지 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월령별 교재‧교구.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월령별 교재‧교구.  ⓒ 경기도청



신청 가정에 3만 원 상당 교재‧교구 택배 발송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교구가 택배로 제공되는데요. 2차 신청의 택배 발송은 9월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월령별 교재‧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0~11개월은 ‘나만의 공간이 생겼어요!’란 주제로 놀이 텐트와 모양 블록 놀이 세트가 지원됩니다.

또 12~23개월은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험해요!’란 주제로 사파리 버스, 레인보우 블록, 상어낚시가, 24~35개월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란 주제로 자석 블록 놀이 세트가 배송됩니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와 함께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한 놀이 코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주요 내용
▪지원대상
(1순위) 도내 출산가정, 0~35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
(2순위) 도내 0~11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보육(기관미이용) 가정, 도내 12~35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선착순)

▪지원방법
(1순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대상자 확인해 지원
(2순위)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지원내용
월령에 적합한 교재·교구 & 놀이코칭

▪문의
(1순위)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
(2순위) 거구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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