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유원시설 등을 운영한 사례부터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구거) 불법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미신고 숙박업 및 목욕장업 운영이 대상입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㉕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편 ⓒ .

최근 양평 모 체험마을이 하천 불법행위에 미신고 민박까지 영업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벌금형에도 그때만 바뀔뿐 이러한 문제는 고질화되가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물흐름이 막혀 이끼가 생기고 물놀이용 뗏목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미신고 숙박업까지 운영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

수사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유원시설 등 운영,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구거) 불법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체험장 내 미신고 숙박업, 목욕장업 운영 등입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