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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관련 조례안 의결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 체계 제도화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5.07.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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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청



공인중개사의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세피해 예방의 선도적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인데요.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합니다.

도는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 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입니다.

한편, 도는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천 명으로 전체 53%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경기도청



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습니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습니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로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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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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