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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인권센터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② 외모 차별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5.07.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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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카드뉴스입니다.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2편(외모차별)’입니다.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직무와 무관한 외모 차별’ 행위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카드뉴스입니다.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2편(외모차별)’입니다.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직무와 무관한 외모 차별’ 행위입니다.  ⓒ .






2016년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씨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당했고,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씨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당했고,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자연 탈모로 대머리인 A씨는 채용 담당자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열람하고 문자로 지원했으며, 같은 날 채용 담당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회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자연 탈모로 대머리인 A씨는 채용 담당자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열람하고 문자로 지원했으며, 같은 날 채용 담당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회신했습니다.  ⓒ .






호텔측은 고객에게 불편함을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이기에 채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된다 답변했습니다. 협력 업체 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는 왁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전했으며, 호텔 관계자에게 대머리도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호텔측은 고객에게 불편함을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이기에 채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된다 답변했습니다. 협력 업체 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는 왁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전했으며, 호텔 관계자에게 대머리도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 .






또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진정인들에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진정인들에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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