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인권센터 카드뉴스입니다.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2편(외모차별)’입니다.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직무와 무관한 외모 차별’ 행위입니다. ⓒ .

2016년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씨는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당했고,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자연 탈모로 대머리인 A씨는 채용 담당자가 게시한 구인 광고를 열람하고 문자로 지원했으며, 같은 날 채용 담당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회신했습니다. ⓒ .

호텔측은 고객에게 불편함을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이기에 채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된다 답변했습니다. 협력 업체 담당자는 단정한 머리는 왁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전했으며, 호텔 관계자에게 대머리도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 .

또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진정인들에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