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자살예방센터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2023년 응급실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자 중 10~30대 청년층이 59.3%로 조사됐습니다. ⓒ .

증가하는 청년 자해·자살문제, 청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삶의 복귀 및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시도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로 응급실(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 응급실)에 내원한 15~34세(1991~2010년 출생)으로,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등록 필수입니다. ⓒ .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 .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정신건강위학과 입원·외래치료비 등이며,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 .

지원 절차는 거주지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치료비 및 사례관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

마음이 지친 청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