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8월 1일부터 29일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올해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등 4개 요건 충족해야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제외 대상은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부부가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1명은 제외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첨부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등입니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까지만 인정합니다.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11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결혼 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결혼 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최종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지급 전까지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계좌정보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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