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소개해 드립니다.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경기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을 증액해 총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자금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총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 .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크게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대환자금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용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대환자금은 1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는 자금상담, 자금신청, 심사평가, 결정통지, 융자신청, 융자 및 상환,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됩니다. ⓒ .

Q.대출은행은 어떻게 정하나요? A.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은행은 지머니(g-money.gg.go.kr) 금리정보에 고시된 은행별 최고금리 및 고객부담금리현황을 참고하시어,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12개 은행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Q2.교육인정기관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A.경기신용보증재단의 G-캠퍼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12시간 이상의 온라인(현장)교육 수료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일 이상 컨설팅 수료 시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합니다. ⓒ .

Q3.사업장은 경기도인데,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경영자)의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Q4.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서류를 제출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과 자금신청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사업장 현장실사를 하고, 보증 가능여부와 지원한도를 평가한 후에 보증서와 융자지원결정통보서를 발급합니다. ⓒ .

Q5.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소상공인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까운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