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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8월의 경기] 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맞춤형 정책 자금 소개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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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부터 의료비가 필요한 독립유공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까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8월, 도민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요즘 정말 힘들어요.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택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 그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게 인테리어를 위해 빌렸던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A씨처럼 매출 감소와 운영자금 부족,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자금 지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8월의 경기. 그 첫 번째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만 모았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 경기도청



경기침체 속 숨통 트이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은행의 대출 심사(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담보 요건 검토 등)를 거쳐 경기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경기도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총 4,500억 원이다.
경기도의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총 4,500억 원이다.  ⓒ 경기도청



올해 총 4,500억 원 지원…전년 대비 4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크게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대환자금으로 나뉩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400억 원 증액해 총 4,5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창업자금 1,000억 원, 경영개선자금 2,500억 원, 대환자금 1,00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총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이차보전’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차보전’이란 경기도가 기업 대신 일부 이자를 지원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년간 연 1.7%~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대출 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보증료율 연 1.0%, 보증비율 90~100%)도 함께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자금의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대환자금은 1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5년간 1.7%~2.0%의 이차보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도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한도, 이차보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누가, 어떻게 신청할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컨설팅을 수료해야 합니다.


▪창업경영 교육
•인정요건: 교육 인정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 12시간 이상 이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온라인교육 인정
•유효기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인정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외 경기도 인증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인정요건: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
•유효기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컨설팅 인정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대표번호 1577-5900)이나 경기신보 모바일 어플 EasyOne(개인사업자), 경기신보 사이버보증센터(www.gcgf.or.kr/cyber)(법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 또는 대표자가 연체 중이거나, 본인 소유 사업장이 권리침해(압류 등) 중인 경우, 사치향락업종 등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접수를 진행한 결과, 현재(8월 1일 기준) 경영개선자금은 자금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된 상황인데요.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만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가이드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자금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기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
※ 창업자금은 단순 사업자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개시 후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료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자금신청일까지의 경과 년수를 기준으로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대상 구분
▪재창업자금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정을 수료하고 재창업한 도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자금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초과인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올해 접수 마감)
▪점포임차자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서 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자(올해 접수 마감)
▪대환자금
기존 소상공인 지원자금(소상공인 대환자금, 점포임차보증금자금 제외)과 그 외 일반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통보
신청→접수‧평가‧지원결정(경기신용보증재단)→융자 실시(협약체결은행: 국민, 농협, 새마을금고,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상담 및 문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창업·경영개선(컨설팅)교육 관련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590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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