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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8월의 경기] ②독립유공자를 위한 복지정책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소개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08.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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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까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8월, 도민의 곁에서 힘이 되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보다 먼저 그를 응징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안양 출신의 원태우 선생(1882~1951)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에 성공한 1909년 10월 26일보다 4년 앞서 1905년 11월 22일, 원태우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에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의 왼쪽 눈과 안면에 부상을 입혔는데요.

원태우 선생 외에도 파주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론가로 평가받는 조소앙 선생부터 포천 출신으로 74세 고령에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으로서 광복군 창설을 주도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 조성환 선생까지.

치열한 독립운동의 무대였던 만큼 경기도 출신(본적지 기준) 독립유공자는 총 1,531명에 이릅니다.

출신, 성별, 환경 등 배경은 다르지만, 조국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진 독립운동가.

광복절을 맞이하는 8월, 도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정책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독립유공자를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경기도는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모습.
경기도는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역사체험관 `REMEMBER 1910`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외래진료비·약제비 등 지원

경기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의 가족이 몸이 아플 때,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도내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선순위 유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부에서 위탁한 병원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입원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무제한 지원되고, 입원진료비는 연간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시군별 지정된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받고 무료진료증을 보여주면, 의료기관에서 시군으로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 등 2,173명이, 2024년에는 2,250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본인‧배우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경기도 지정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2025년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 안내(www.mpva.go.kr)
▪지급절차
①무료진료증 소지자가 지정된 의료기관(병원, 약국)에서 진료
②의료기관→시군(대상자 주소지의 시군으로 청구)
③시군→의료기관(감면 적용 여부 등 검토해 의료비 지급)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별로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벌초비와 안내판 제작‧설치를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충 시설에 안장되지 않고 개인별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용(1기당 연간 1회 최대 20만 원)과 묘지 안내판(또는 묘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국가보훈부 실태조사를 통해 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중 도내 소재한 묘지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벌초비의 경우 유족 등 묘지 관리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묘지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면,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 비용을 연 1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제작 비용은 시군에서 직접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는 지난 2023년 독립유공자 묘지 57기, 2024년 45기에 안내판 및 벌초비를 지원했습니다.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내용
(벌초비) 묘지 1기당 20만 원 이내(연1회)
(안내판 제작‧설치비) 묘지 1기당 100만 원 이내
▪지급절차
①민원인→시군(지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
②시군(벌초 및 안내판 설치 실태 확인)
③시군(지원검토서류 확인 및 지원 결정)
④시군→민원인(벌초비 지급 안내 및 개별계좌 입금)
※안내판 설치‧제작비용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업체에 지급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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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8월의 경기] 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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