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진행합니다. ⓒ .

Q. 도민이 묻고, A.특사경이 답하다. 2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편입니다. ⓒ .

우수관을 통해 불법 폐수 유출로, 미신고 폐수 배출 사업장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2025년 3월 2일 스포츠동아 기사에 따른 내용입니다. 경기도특사경 환경오염을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곳이 적발됐습니다. ⓒ .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 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