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3편(나이차별)’입니다. 70대 이상은 골프클럽 가입이 안 된다고요? 나이를 이유로 한 일률적 골프클럽 입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 .

2024년,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클럽 회원권을 구매하려다 골프클럽의 ‘70세 이상 신규 입회 금지 규정’을 이유로 입회를 거부당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

해당 클럽을 운영하는 피진정인은 해당 클럽은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신규 입회를 불허했다고 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체 회원 중 70세 이상 비율이 약 49.4%로 최근 3년간 사고 중 70세 이상 비율은 13.6%에 불과하다며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쇠락해진다는 여러 고정관념이 과학적 연구로 반박되고 있다고 지적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1991’을 인용했습니다. ⓒ .

덧붙여, 피진정인이 운영자로서 비합리적인 일률적 제한을 두기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 .

또한, 노인의 건강권 및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항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법령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에도 명시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은 체육시설 법령을 준수했는지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시정 권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인 자의 입회를 제한하는 골프클럽 회칙을 개정하는 등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