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합니다.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설치 및 운영, 미신고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식육판매업, 무허가 산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 행위, 식품 표시기준 및 보관기준 위반입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㉗ 야영장내 불법행위 수사편 ⓒ .

캠핑인구가 700만에 육박한 요즘, 우후죽순 늘어나는 미등록 야영장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만 173건으로 미등록 야영장에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도 못받는 현실입니다. 특히 불법 데크 설치, 석조를 깎아 만든 야영장은 안전성 우려와 가스 중독 노출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기타유원시설 설치 및 운영, 미신고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식육판매업, 무허가 산지이용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 행위, 식품 표시기준 및 보관기준 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며 이들은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