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맞벌이나 다자녀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이웃의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아동과 부모가 신청 시 동일 시군에 거주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신청 방법
✔ 2025.09.01.(월) 10:00~2025.09.15.(월) 18:00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서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 2025년 하반기 신청 가능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경기도는 이번 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가족 돌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전정민 기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 전정민 기자

신청 대상 안내 ⓒ 전정민 기자

신청 대상 안내 ⓒ 전정민 기자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전정민 기자

제출 서류 안내 ⓒ 전정민 기자

따뜻한 돌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전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