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합니다.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 경기도청
건강한 노동환경‧지속 가능한 경영 지원하는 ‘경기도 4.5일제’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 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 3차 추가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유형별 주요 특징. ⓒ 잡아바어플라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임금보전 장려금 지원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됩니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단축 시간별 장려금. ⓒ 잡아바어플라이
9월 30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4.5일제 시범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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