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경기도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9월의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복지 혜택부터 놓칠 수 없는 축제 정보까지, 도민 모두를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최근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퇴원한 50대 A씨.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당분간 철저한 식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자녀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해 매번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자녀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A씨는 ‘누구나 돌봄’의 식사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자를 위한 식사 도시락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경기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돌봄정책의 빈틈을 채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지난해 시작한 ‘누구나 돌봄’입니다.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 경기도청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나이‧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누구나 돌봄’은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있어도 수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거주 시군에서 150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누구나 돌봄’ |
▪지원대상: 29개 시군의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성남, 하남 미참여)
①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비용: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1인)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150% 초과 자부담
▪돌봄 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1개 분야, 방문의료 서비스
(기본형)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 가평,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확대형): 기본형(5개 분야)+재활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 과천,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방문의료) 방문의료 서비스
※ 수원, 화성, 남양주, 시흥, 광명,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제공 절차:
신청‧접수(읍‧면‧동)→현장방문(읍‧면‧동 복지공무원)→돌봄계획 수립→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사후관리→사례 종결
▪문의: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
일상생활부터 방문의료까지…연간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
지원되는 서비스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총 8가지입니다.

누구나 돌봄의 8가지 돌봄 서비스. ⓒ 경기도청
이러한 서비스는 연간 최대 15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 상황에 따라 제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거주하는 시군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을 받으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성남시와 하남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경기민원24
(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로 보는 ‘누구나 돌봄’ |
Q.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위기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성남, 하남 미참여)은 신청이 가능하며, ①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적격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누구나 돌봄 대상자에게 연간 한도액 1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 각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1인 연간 한도액인 150만 원 내에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생활돌봄+주거안전 서비스 중복 지원 가능)
Q.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소득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120% 초과~150% 이하는 50% 부담, 150%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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