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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2년간 반기별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5.10.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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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충족 시 반기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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