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10월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며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고액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세 가지 방법 제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팀은 각각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 TF팀’이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합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입니다.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입니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입니다. 총 30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없이 총력전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첫째는, 현장징수입니다.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색해서 고가의 동산, 여기에는 건설기계 등도 포함됩니다.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입니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고액 탈루세원을 조사입니다.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루 사각지대를 반드시 없앨 계획입니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TF는 600억 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하면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100일 작전의 추진목표는 도합 1,400억 원입니다.
셋째,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섭니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할 것이란 뜻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중국 출장 당일인 지난 9월 22일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 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야 할 세금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는 이러한 상황들이 김동연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체납 세금 의심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경기도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도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도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세 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세 체납 징수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세포탈행위 민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도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일반 도민들입니다.
공무원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거나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각각 건당 50만 원, 1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도민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1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도는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를 위해 행안부에 지급기준 완화 건의 공문 지속 발송하고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 안건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루세금과 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지방세 전자민원창구인 위택스
(www.wetax.go.kr/)로 하면 되고, 제보할 때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도세 포상금 지급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시·군, 2차 도에서 사전심사를 시행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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