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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10월의 경기]③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사실상 1인 가구라면 이용 가능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5.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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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계절 10월을 맞아, 경기도민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기후 정책을 비롯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사업까지, 일상을 더 오래,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177만 가구’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수입니다. 도 전체 가구(559만) 중 31.7%를 차지하는 경기도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도는 1인 가구가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10월의 경기, 마지막 정책은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입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사업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사업이다.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안심 동행


A씨는 자전거 사고로 뇌진탕과 골반·어깨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병원을 가야 하지만 동행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알게 된 그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동행 매니저와 함께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추후 진료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서러운 순간 중 하나는 몸이 아플 때인데요. 이에 경기도는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도와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실상 1인 가구라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실상 1인 가구라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나이, 소득 상관없이 이용 가능


1인가구 병원 동행 사업은 서비스를 운영 중인 시군에 거주하면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사실상 1인 가구라면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1인 가구’란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인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말하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성남, 안산, 광명, 군포, 과천, 평택, 시흥, 광주, 구리, 양평, 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관내 기준 5,000원(3시간), 관외 기준 5,000원(1시간)입니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입니다.

 

또 차량 및 유류비 지원은 없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동행 매니저 교통비는 제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서비스 절차.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서비스 절차.


동행 매니저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동행!


신청은 시군별 지정기관(1인가구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전화나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동행 매니저가 배정되는데,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집 앞 또는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신청자가 원하는 교통편(버스, 전철, 택시 등)으로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고, 동행이 마무리되면 필요시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병원 예약 시간 등에 따라 신청할 때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 및 지역에 제한은 없지만 멀리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당일 지원 인력과 예약 상황을 고려해 동행 매니저를 배정합니다.

 

단, 기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병원 동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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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 (나이·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 가구* 포함)

*-1인 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제공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병원 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이동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 장소’

-사전 신청에 한해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 보호자 전달 및 입·퇴원 지원 가능

※동행인 신청자 개인공간(집 안) 출입 제한

이용 요금

· 관내 거주자 : 5,000원(3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 관외 거주자 : 5,000원(1시간) * 30분 초과 시 2,500원

운영 시간

평일 09~18시(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운영 시군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안성시 등 11개 시군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전화 사전 예약: 시군별 사업추진기관 유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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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10월의 경기]①함께 그리는 ‘경기도 기후 정책’

[도민과 함께하는 10월의 경기]②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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