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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㉚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편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5.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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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입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입니다.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㉚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편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㉚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편 @.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먼지의 대부분은 기관지 점막에 걸려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5~1/7 정도인 10μm이하로 매우 작아 걸러져지 않고 몸속 혈중까지 스며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관련이 높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먼지의 대부분은 기관지 점막에 걸려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5~1/7 정도인 10μm이하로 매우 작아 걸러져지 않고 몸속 혈중까지 스며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관련이 높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수사하고 대기배출시설 관련 미세먼지생성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론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수사하고 대기배출시설 관련 미세먼지생성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론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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