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및 미가동입니다.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㉚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편 @.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먼지의 대부분은 기관지 점막에 걸려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5~1/7 정도인 10μm이하로 매우 작아 걸러져지 않고 몸속 혈중까지 스며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발생과 관련이 높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수사하고 대기배출시설 관련 미세먼지생성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론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