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수사를 진행합니다.

Q. 도민이 묻고, A.특사경이 답하다. 29번째 편입니다. 이번 편에는 ‘온라인 플랫폼 불법 숙밥업 영업’편입니다.

“‘숙소’로 둔갑한 오피스텔…숙박업 불업영업 기승 내용”(출처: 경기일보)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에어비앤비 운영은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숙박업) 관한 관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법 운영 ▲(폐쇄명령 미이행) 영업소 폐쇄명력 처분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 등입니다.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 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