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게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청년 신혼부부라면 오는 11월 7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청
경기 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도는 이미 지난 8월에 2,650쌍 지원 모집을 마쳤는데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번에 1,540쌍을 2차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원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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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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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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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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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인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 한해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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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2024년 소득금액증명 기준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이 없는 경우 2024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도는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단,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수혜자,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오는 11월 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 검증과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주요 내용.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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