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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 인식 개선 시리즈 제5편(외국인 차별)’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이주아동은 안 된다고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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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소재 이주민 인권 단체인 소장인 A씨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제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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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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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국내 유아와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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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 기준,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비차별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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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반영하는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교육부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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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 전가되거나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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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