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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주제발표로는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이상미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역시 "양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치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양 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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