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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 인구를 담다⑦ 임산부의 날! 경기도의 정책들은?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5.10.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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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인구를 담다 7편 ‘임산부의 달을 맞아! 경기도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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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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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고액의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을 극복합니다. 대상은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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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도모합니다.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방문), 경기민원24(gg24.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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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방난임사업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합니다. 접수문의는 1611-0111(경기도한의사회 난임 담당자)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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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위기임산부들의 불안감 해소(심적안정) 및 안전한 출산을 도모합니다. 대상은 임신·출산 가족 등으로 은둔·고립되어 고민·갈등(출산·양육 포기)하거나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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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미래세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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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대상은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임산부(2,400명)입니다. 분만취약지(보건복지부 지정/2023년 기준):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4년 출산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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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정 내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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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회의 동행 경기임신출산교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을 제공,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기북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31-861-8500), 누리집(https://happyfamily.dumc.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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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도 맘튼튼 출산물 꾸러미 지원: 산모에게 질 좋은 국내산 출산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산 축산물 소비를 촉진합니다. 경기도 내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미추진 지역(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시·군별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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