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는 것도 권리입니다. @ 경기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는 공무원 L씨.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치유되고 너무 했습니다. @ 경기도청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새벽 1시임에도 계속되는 알람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 경기도청

“주무관님 내일 11시 회의까지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보내는 자료들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회의자료 만들어줘요.” @ 경기도청

그렇게 밤을 세워가며 회의자료를 만들고 출근하는 L씨. ‘너무 피곤하다. 회의 자료를 만드느라 3시간 자고 나왔네.’ @ 경기도청

“좋아 점심은 끝내주는 회덮밥을 먹으러 가는거야!” 그렇게 동료에게 점심 제안을 하는 L씨. @ 경기도청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친목을 다져야지~ 같이 먹자고! 나가지 L주무관.” “아앗 넵” 애써 잡은 약속을 파토내며 다음번에 먹자고 말하는 L씨. @ 경기도청

혼자 밥 먹을 수 없는 점심시간. 밤 늦게 오는 업무 연락.. 갈수록 일과 쉼의 경계는 흐려지고 ’쉬는시간‘은 점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경기도청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L씨.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회사란 이런걸까?‘ @ 경기도청

아닙니다! 휴식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 공무원은 물론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권리랍니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