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4.jpg)
신체 폭력이 없으면 아동학대가 아닐까요? @ 경기도청
아이의 머리카락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아동학대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 경기도청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아동학대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청
“남자인 줄 알았어.” 외모로 성별을 판단하는 건 아동학대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외모 비하 발언도 해당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청
자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행위는 아동학대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양육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녀의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방임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청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이해. ①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일상 속 말과 행동도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지속성, 고의성, 의도성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 경기도청
숫자로 보는 아동학대 현실은?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총 50,242건으로 84.1%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예방에 동참서명으로 실천해 주세요. 서명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