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경기도청
2026년을 맞아 경기도 행정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AI 등록제부터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까지, 올해 더 똑똑하고 세심해진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정책들을 모았습니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AI 기술은 복지, 의료,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개발되는 등 일상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경기도 역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사회 전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의 AI는 다른 모든 서비스와 동일한 책임,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알고리즘이 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I 등록제’를 시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AI 활용 사업에 대한 목적과 개요, 사용 데이터 및 작동 방식 등 자세한 정보를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추진 AI 활용 사업 73개 공개
▪공개 항목: AI 활용 적용 분야, AI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
▪공개 방법: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맞춤형 행정 플랫폼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경기도청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가 올해 더 강력한 기능을 선보입니다.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지난 2022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주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와 채용 정보를 알려 주는 맞춤 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시설, 공공주차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카드(다자녀카드 등) ▲행정 서류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하는 전자지갑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도민카드 활용시설이 기존 1,550개소에서 2,000개소로 대폭 확대되고, 생성형 AI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더 쉽게 검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에서도 경기도 도민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안부 ‘혜택 알리미’와 연계해 정부 복지 등 혜택 정보 알림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접경지 주민의 고통을 나누는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죄인도 잠은 재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보다 더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난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에 대해 ‘고문받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경기도 내 접경지 주민들은 확성기 소음으로 수면은 물론 일상의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하는 제도다.ⓒ고향사랑e음 누리집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유지하면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20만 원 초과분부터 2,000만 원까지 3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도는 기존과 같이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과 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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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기존 |
개선 |
|
일반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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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
100%(전액) |
100%(전액) |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16.5% |
44%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6.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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