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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소 지정…한파특보 시 취약계층 임시 보호

31개 시·군 모텔·여관 등 67개 숙박시설 지정 재해구호기금 활용해 숙박비 전액 지원. 1박당 최대 7만 원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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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개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 문의처: 031-120(경기도 콜센터), 시·군 재난부서 및 시·군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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