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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2025년 누적 이용자 1만7천여 명… 전년 대비 187% 증가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6.01.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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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경기도청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경기도청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브랜드입니다.

‘누구나 돌봄’,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경기도형 통합돌봄사업

누구나 돌봄 서비스 홍보 이미지. ⓒ경기도청
누구나 돌봄 서비스 홍보 이미지. ⓒ경기도청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서 지원, 2025년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2026년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비스 내용은?

누구나돌봄 서비스 안내. ⓒ경기도청
누구나돌봄 서비스 안내. ⓒ경기도청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유선 신청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 전역에서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성남시와 하남시에서는 2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연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활돌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 및 일상생활 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품 수리 등)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서비스) ▲일시보호(일정기간 입소보호 서비스)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심리상담(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 서비스) ▲방문의료(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등 8대 서비스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의 경우 50%의 금액을 지원하며, 150% 초과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군별 제공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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