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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후위기,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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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2025)로 살펴보는 환경권과 기후격차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2022년 6월 5살 이하 영유아 40명 등이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등 4건이 병합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의 청구인 255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 경기도청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까지만 정해진 것 등은 불충분하여 미래 세대를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31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건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28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경기도청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황경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마땅히 대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 경기도청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 삶에 영향을 주지만 지리적 여건, 경제적 격차, 적응 능력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와 양상은 차별적으로 나타는 인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농어민, 야외노동자, 중소기업 등 도민 2,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기후변화 인지도는 99.2%로 매우 높았지만 기후변화 관련 교육, 훈련 경험은 14.1%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 경험자 중 85.2%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했으나 피해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도 14.1%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도청

농어민 다수(81.5%)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업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든 96.9%로 더 높게 체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생업 변화로는 병해충, 가축질병 증가(63.2%), 생산량, 품질 변화(59.9%)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물의 품질과 수확량 변화를 경험한 경우 대부분이 악화됐다고 응답해 생업 안정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스비다. ⓒ 경기도청


야외노동자는 하루 평균 6.3시간을 실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상기후로 근로 중 피해나 부정적 영향 겅혐 비율은 79.6%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60.6%), 폭우 등으로 장비, 시설 손상(51.1%), 온열질환(49.3%), 일하지 못해 소득 감소(35.2%) 등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청


도내 중소기업은 73.6%가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글로벑 탄소 규제 대응 준비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72.0%가 ‘준비 부족’, 10.8%가 ‘전혀 준비 안 됨’으로 응답해 전반적인 대응 여건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주요 애로 요인에는 자금 부족(40.0%), 전문 인력, 부서 부족(24.4%) 등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청


기후정책의 성패는 평균이 아닌 가장 취약한 삶이 안전해졌는지로 판단됩니다. 헌법 재판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했듯, 기후위기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들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 경기도청


기후위기, 어떻게 느끼시나요?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를 합니다. 문의: 031-8008-2340(031-120/ARS 2번+6번), 업무시간: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 13시에서 17시까지 이메일: gghrc@korea.kr, 관련 누리집: www.gg.go.kr/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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