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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이라면 이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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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 경기도청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경기도민이라면 주목하세요!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3년간 주거취약계층 7,082가구 이사 지원


경기도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주를 돕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합니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23년 1,914호를 시작으로 2024년 2,441호, 2025년 2,727호 등 3년간 총 7,082가구가 더 나은 보금자리로 옮길 때 이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이사비‧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 지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사 비용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까지 포함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확인 등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이 결정되는데요. 접수 후 7일 이내 지원이 결정되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요 절차

1


단계

주요 내용

주거

상향

과정

이사비 지원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공임대 이주>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임대 이주>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 안내문 배포 등

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공공임대 이주>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민간임대 이주>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HUG) 심사 통과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이사비

지원

과정


상담(신청인)

이사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서 접수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상담 및 신청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등)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접수‧조사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검증

접수: 신청서 접수 처리

-이주 확인 제출 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공공임대: 임대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간임대: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검증: 제출서류 최종 확인

-서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등)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관련 안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취약계층이 꼭 알아야 할 경기도 주거지원 정책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이사철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

▪지원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 지원

▪신청 방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보험 보장 내용

1

화재 가구 피해

가재 도구 피해

화재배상책임(대물)

임시거주 일당

최대 3,000만 원

최대 700만 원

최대 1억 원

최대 200만 원 (1일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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