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6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운영 틀은 유지하되, 일부 지원 내용을 보완했는데요. 특히 신규 인력 채용 시 적용되는 ‘고용장려금’이도입되어 새로운 지원 혜택을 더했습니다.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2026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주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을, 금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는 주 5일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자유롭게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을 근무하거나, 월·수·금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화·목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격주 주4일제는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요일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2주 차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3월 27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 접수
이번 사업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도입을 통해 전 직원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최종 주 35시간 또는 주 36시간 이하로 단축 예정인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단축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를 완료 후,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인식, 휴대폰 앱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하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전자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확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5일 오전 9시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 임금보전 장려금 지원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신규채용 장려금,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기업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에 근로시간 단축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지급하는데요. 올해 5~6월 단축분 지원금은 7월에 신청받아 8월에 신청서에 적힌 기업 계좌로 지급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단축하면 1인당 27만 원을, 4시간 단축하면 1인당 22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은 2025년 및 2026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지급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다른 정부사업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근로자 1인당 80만 원(최대 6개월)으로, 신규 직원 입사 후 3개월 이후 1차, 6개월 이후 2차 지급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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