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은 1919년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서는 삼일절을 태극기 게양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기를 게양한 주민들 ⓒ 오유하 기자
2026년 삼일절 오전 10시 이후에 고양시 주엽동 일대의 약 3,500 세대의 A, B, C, D 구축 단지와 1,100여 세대의 킨텍스 일대 신축 아파트, 400여 세대의 빌라와 다가구 주택을 돌며, 외관에 달린 태극기를 기자가 직접 세어 본 결과, 총 5,000 세대가 넘는 세대 중 단 27세대만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한 단지는 세대 모두 통틀어서 단 한 세대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태극기를 게양한 한 빌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함께 이용하는 현관에만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하니, 더 많은 세대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킨텍스 일대의 신축 아파트에는 외관에 국기 게양대가 전혀 보이지 않고 태극기가 게양된 것 또한 볼 수 없었다.

게양대가 보이지 않는 신축 아파트의 모습 ⓒ 오유하 기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외부 공기와 직접 닿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국기봉 설치 의무가 없는 곳이 많다. 이번 삼일절은 주말과 이어진 연휴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이 게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는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