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는 4월 6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오프라인(민원실 방문·우편·팩스)으로 의견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사유는 주변 주택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 주택 특성(건물 구조, 용도, 사용 승인일 등)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됐을 때 등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토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60여 종의 업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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