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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안심!” 생활 밀착 소방 정책 한눈에 보기

공동주택 세대점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스마트 안전체험관 소개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3.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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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오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언뜻 보면 개인이 할 일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할 소방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알고 실천하면 좋은 소방 정책을 모아봤습니다.

 

우리 집 안전은 내가! - 공동주택 세대점검하기


세대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기간은 2024년도 12월 1일부터 2026년도 11월 30일까지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출처

세대 내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점검을 해야 한다. 이번 점검 기간은 2024년도 12월 1일부터 2026년도 11월 30일까지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출처


세대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 오작동해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기존 관리자에서 입주민까지 확대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에도 기간이 있다는 사실! 이 기간 내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물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 기간은 24년도 12월 1일부터 26년도 11월 30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이때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이 점검일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즉 사용승인일이 2022년 12월 1월이라면 12월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체 세대가 점검을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점검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점검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관리소장, 입주민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계획수립, 관련 공지 전달, 사전파악, 용역계약의 과정을 거친 뒤 업체로부터 점검받으면 됩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관리점검표를 받은 뒤 점검 및 작성을 거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점검자 작성)’ 및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관리자 작성)’를 2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를 비롯해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입니다.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업자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점검 세대에 대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는 20일 이내에 점검을 마쳐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할 때 이행계획서도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tip


,

▢ 소화 설비 소화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용기의 외관이 변형·손상·부식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지시 압력계 게이지 위치가 녹색(정상)에 있는지, 제조한 지 10년 이내의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보일러실 같은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 스프링클러가 있는 세대는 천장에 설치된 헤드 부분이 손상 없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 헤드를 설치한 지 오래 경과한 경우 변형·손상 여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보 설비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전기 설비인 만큼 일반인이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각 세대가 점검할 때는 육안으로 외관의 변형, 손상, 탈락 여부만 확인합니다. 

(작동 여부와 단선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점검 업체,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난 설비 피난 설비인 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비상시 피난하기 위한 설비로, 주변에 장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완강기는 공동주택 3~10층에 설치한 피난 설비로, 전면 개방이 가능한 창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점검 시 지지대 외형 변형·손상·부식 여부와 부속품인 로프, 조임 볼트 등의 상태가 불량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또 대피 공간은 방화 구획이므로 상시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멈춰!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하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각 시군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출처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각 시군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출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갑작스러운 불운보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곤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시설 관계자의 안전 관리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로 한정됩니다.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대규모 점포 한정)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시설과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총 8개 처종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영업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재 진압과 피난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들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제어반 등 소방시설을 차단 및 조작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비상구와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방화문·셔터)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대피를 방해하고, 시설 본래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목격한 행위를 48시간 이내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 내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및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이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한도는 월간 최대 10건(소방시설 5건, 비상구 5건)까지이며, 이를 초과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해 소화기 등 포상 물품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https://119.gg.go.kr/)을 참고하면 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 119스마트안전체험관


119스마트안전체험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 공간으로 총 6개 존에서 18개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 경기공유서비스 출처

119스마트안전체험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 공간으로 총 6개 존에서 18개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 출처


평범한 일상 속, 갑자기 사고가 터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마 누군가는 패닉에 빠져 발만 동동 구르는 일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 알맞은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실감나고 편리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119스마트안전체험관’입니다.

 

119스마트안전체험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문화 공간입니다. 만 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존, VR존, 포토존, 미디어아트존 등 총 6개 존에서 18종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체험관은 예약제와 자율관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체험관은 예약제와 자율관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약제는 하루 두 번(10시, 14시) 운영되며 약 1시간 동안 정밀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특히 예약자에 한해 현장 신청을 거쳐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역사사료관’을 직접 견학할 수 있습니다. 


자율관람은 예약 시간 외에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안 시설인 119종합상황실 견학은 제한됩니다.


예약은 경기공유서비스 회원가입 후 희망 일자와 회차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예약제는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최대 인원 초과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체험 희망일 10일 전까지 예약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운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소방재난본부 1층)

*이용시간: 월~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00 ~ 17:00

                    (금, 토, 일요일(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제외) 휴관일)

*체험인원: 5명~20명(예약제), 15명 이내(자율관람)

*이용료: 무료 

*예약 누리집: 경기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

*문의: 생활안전담당관 안전교육팀(031-23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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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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