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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경기]②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안심 이사 All-Care’

전세자금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하는 단계별 주거 복지정책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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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금 대출 보증부터 보증금 반환보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까지, 주거 취약 계층의 이사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현실 맞춤형 안심 이사 케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는 가상 인물 김경기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현실 맞춤형 안심 이사 케어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현실 맞춤형 안심 이사 케어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Step 1. 전세자금 CARE

목돈 마련이 막막하다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김경기 씨. 이사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전세금 마련입니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해결하려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때 힘이 되는 정책이 바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대출 시 보증은 물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출 한도 4,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4년 범위 내 최대 2회)와 최대 4년간 대출이자 일부(2026년 지원 금리 4%)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리는 ‘기본 2%+추가 지원율 2%’로 산정되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낮은 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④소년소녀가정 ⑤자립아동 ⑥다문화가정 ⑦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⑨노부모 부양가정 ⑩노인 1인 가구 ⑪국가유공자 ⑫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⑨~⑪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 70% 이하

▪지원 내용: 대출보증료(대출금액에 따른 실비), 대출금리 4%(최대 4년)

※대출 한도 4,500만 원, 대출금리지원은 기준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2월 31일(목)까지(모집 예정 물량 소진 시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기타 유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출 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추천서 발급 신청)

※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받지 않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NH농협은행 방문 상담(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 한도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신청 자격, 절차 등)

 

Tip.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1

Q.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나요?

A. 대출금리에서 경기도 지원 금리를 제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일 경우 2026년 경기도 지원 금리(4%)를 제외한 나머지 1%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또 이자 지원 기간(4년) 종료 후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일반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엔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2. 보증금 CARE

보증금을 떼일까 봐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우여곡절 끝에 보증금을 마련한 김경기 씨.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소식에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렇게 가입을 망설이던 김경기 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알게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반환보증 상품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19~39세) 5,000만 원 ②(청년 외) 6,000만 원 ③(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 원) 지원

1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 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Tip.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대상자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됩니다.

 

Step 3. 중개보수 CARE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김경기 씨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을 발견합니다. 바로 ‘복비’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이사 비용과 생활비까지 챙겨야 하는 김경기 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인데요.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 계층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이 사업은 올해부터 자립 준비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거래 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준비 청년(39세 이하)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방법: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Tip.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Q. 지원 기준 날짜는 언제인가요?

A. 부동산거래계약서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 기준일이 아닙니다.

 

Q.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Q.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Q.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A.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가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로 고민될 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찾으세요!

 

김경기 씨처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라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종합 상담소인데요. 정부나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중 나에게 맞는 제도를 추천해 주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택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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