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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화장실까지의 거리=인권까지의 거리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6.03.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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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까지의 거리=인권까지의 거리” - 화장실 사용권은 편의가 아닌 존엄의 문제입니다.


2022년 여름, 경향신문은 철도‧지하철 기관사, 건설노동자, 도시가스 점검원 등  9개 직종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취재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사용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조명한 기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철도‧지하철 기관사 - 시간표가 막는 화장실, 직종은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철도 기관사들은 열차가 정차하는 1분  30초 동안 화장실이 있는 2번째 객차까지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철도에 비해  정차 시간이 짧은 지하철 기관사들은 ‘소변 봉투’를 챙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7년, 지하철 기관사가 달리는 열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 용변을 보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급된 ‘휴대용 화장실’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 - 있어도 못 쓰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을 땐 500명이 드나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은 불과 6개. 그중 4개는 물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이고,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가려면  1km 떨어진 원청 사무실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더러 간이 소변기를 마련해 둔 현장도 있지만,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 노동자 - 화장실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일터가 ‘거리’인 이들에게, 화장실은 더 멀어집니다. 주택 밀집지를 담당하는  가스 점검원, 효율적인 동선이 중요한 학습지 교사는 차라리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방광염은 기본, 심한 경우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하기도  합니다.


급식 노동자 – 잠글 수 없는 화장실 어떤 급식 노동자에게 화장실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공간입니다. 변기와 세탁기,  세면대, 샤워기가 있는 하나뿐인 조리실 화장실에서, 용변 중 누군가 들어온다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까탈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바쁜 시간대엔 생리대를 교체 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 차별적인 화장실 사용권 어떤 백화점과 면세점은 고객용과 직원용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고장 나도 고객용 화장실은 금세 고치지만, 직원용 화장실은 방치됩니다.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양치 금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권리가 갈리는 것입니다.


콜센터 상담사 – 화장실을 참아야 받는 가점 콜센터의 사무실과 화장실 간 거리는 가깝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가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노동의 구조입니다. 회사는 상담사를 실적에 따라  S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콜을 하나 라도 더 받아야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화장실 가는 횟수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원수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도·지하철, 급식소, 백화점, 콜센터 등의 일터에서는  “참는 노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화장실 사용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장실,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조사·권고를 합니다. 전화: 031-8008-2340 (031-120-ARS 2번+6번) 이용시간: 오전 9:00~11:30, 오후 13:00~17:00  전자우편: gghrc@korea.kr 홈페이지: www.gg.go.kr/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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