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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작성자김진경
kimjk0@gg.go.kr
2026.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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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주거비에 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그것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 경기도청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 경기도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5%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이 사업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특히,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주요 Q & A는?

① 지원 대상은?
― 나이·거주요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예) 생년월일이 2007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6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내용은?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24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에 준용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및 시기는?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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