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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더 든든해진 보장!”…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달라진 점

2026년 주택가입자 재가입 특약 도입, 소상공인 가입자 연간 보장한도(횟수) 확대 등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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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전 세계적으로 폭우‧산불‧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데요.

 

이에 경기도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선물하기’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보장은 2배로 두터워지고, 가입 절차는 한결 간편해진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달라진 혜택을 소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도록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해 자연재해 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도록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경기도청



정부가 보험료 지원하고 국민이 혜택받는 정책 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기후 재난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일부(55% 이상)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연간 보험료 약 1만 7,500원(전국 평균, 지역 및 피보험자 자격에 따라 상이)으로,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입니다.

 

이 보험의 진가는 실제 보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연간 보험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피해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2월 강풍으로 온실이 파손된 농업인 A씨는 이 보험을 통해 약 3억 2,21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4,200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같은 해 9월, 강풍으로 건물과 재고 자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 B씨도 보험 덕분에 재난지원금 300만 원의 11배가 넘는 3,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급 사례 ⓒ 경기도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급 사례 ⓒ 경기도청



“1년에 단 1만 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물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었는데요.

 

도는 이러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경기도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경기도청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풍수해‧지진보험의 핵심은 ‘더 두터운 보장, 더 편리한 가입’입니다.

 

■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우선, 소상공인(상가‧공장)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동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한도의 2배로 늘어나면서 반복적인 재난에도 안정적인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시: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해에 두 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를 본 경우

(기존)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 4,000만 원 보상 불가

(2026년)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전액 보상 가능


■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 시범 도입

 

이와 함께 매년 서류를 새로 준비해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1년 만기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돼,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 가입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약 1만 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달라지고, 보장금액도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해 줄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사람에게 ‘안전’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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