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자연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용, 쓰레기 투기 등으로 자연 훼손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입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깨끗한 하천·계곡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고 가능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행위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 또는 사용, 하천구역 내 평상·천막·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하천·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운영, 산림·계발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 등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안전분야 신고유형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선택하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내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행위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전국 최초 도입, 현장 중심 관리 인력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경기도가 2020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을 순찰하는 단속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지역 하천을 순찰하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하천환경 정비 활동도 함께 수행합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지역 하천을 순찰하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하천환경 정비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 경기도청
단속을 넘어 안내와 소통까지
지킴이들은 하천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상인 간 소통을 통해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관리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44명 투입, 4만 건 현장 활동 성과
경기도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44명의 지킴이를 운영하며 약 4만 건의 불법행위 적발과 계도, 정화활동,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계도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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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청
“안심하고 찾는 하천 만들 것”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선발된 114명의 지킴이가 청정 하천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다짐하는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천·계곡지킴이들이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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