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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총정리

총 53억 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자금의 85% 이내 1.8%(변동금리) 융자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6.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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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청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설치 자금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설치 자금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자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설치 자금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자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도비 약 53억 원 규모 저금리 융자지원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RE100’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인데요.

 

이번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은 기업RE100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RE100’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RE100’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청



Q.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A. 설비용량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설치 장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KS 인증을 받은 모듈, 인버터를 설치해야 함.

• 2025년 8월 1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업(기준: 공사계획 신고필증, 이미 준공된 사업은 제외)

특히, 경기도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 내용은?

A.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시운전비 등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VAT 제외)의 85%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하나은행을 통해 1.8%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조건

• 융자 금리: 1.8%(변동금리)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53억 원(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융자 한도: 총사업비(VAT 제외)의 85% 이내, 최대 3억 원

• 융자 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 은행: 하나은행


Q. 지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자금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천서 순서가 아닌 은행에서 최종 대출을 시행한 순으로 지원합니다. 즉, 서류 준비가 완료됐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Q. 신청 기간은?

A. 일반 신청은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입니다. 단, 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금 소진 시 종료)

•우선 접수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 2026. 4. 6.~ 4. 17.

*산단 RE100 참여 관련 문의: 경기도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 031-996-8733

•통합 접수 (산단RE100 참여기업 포함해 일반 접수자): 2026. 4. 27.~ 11. 30.(상시 모집)

 

Q. 신청 방법은?

A.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ea.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누리집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누리집



Q. 융자가 반환될 수도 있나요?

 A.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계획서의 설비 규격대로 설치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인증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 내역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설치 용량과 설치비가 감소하면 융자 한도 초과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융자 승인은 경기도 자체 심의로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www.ggeea.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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