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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일부터 접수… 7월부터 지급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6.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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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예술정책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28개 시군 참여


올해 지원 대상은 5월 11일 기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제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예술인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입니다.


개인소득인정액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각 시군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만 조사하며, 1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2차 기회소득도 지급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예술정책입니다. ⓒ 경기도청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예술정책입니다. ⓒ 경기도청


6월 19일까지 신청…중복수혜 여부 확인 필요


신청 기간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일부 지원사업은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수령 시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소득 조사와 함께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 최대 150만 원 지급…“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이 2회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선정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급 일정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1차 지원금을 받은 뒤 2차 지급 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2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용인·고양·성남)이나 타 시도로 전출하면 2차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 등에 참여하며 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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