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꽃다발, 용돈 봉투, 건강식품…. 매년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이지만 소중한 이를 위한 선물 고민은 늘 새롭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고 실속 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단돈 1만 원대로 태풍‧홍수‧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소중한 이의 일상을 지켜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기후 재난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 일부(55% 이상)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 경기도청
정부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하는 자연재해 정책보험
기후 위기로 인해 폭우‧산불‧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기후 재난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일부(55% 이상)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연간 보험료 약 1만 7,500원(전국 평균, 지역 및 피보험자 자격에 따라 상이)으로,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 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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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A. 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분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점차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이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Q. 모든 주택, 온실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주택이라 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빈집 또는 부속건물(창고 등)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규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지 않는 온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지원금보다 든든한 보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강점은 저렴한 연간 보험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피해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실제 이 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와 재난 피해 시 보험료 지급 사례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급 사례 ⓒ 경기도청
여름 호우 피해가 집중되는 요즘, 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인 지금이 이 보험의 가입 적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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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온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아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합산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시설 복구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호비‧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Q.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중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의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강풍만의 보장 특약’은 동절기 개시 전인 11월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보험원리 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 중인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은 보상되지 않는 만큼 풍수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2배 더 든든해진 보장, 매년 챙길 필요 없는 자동 안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가정의 달’ 효도 선물로 주목받는 이유는 자녀 또는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도입했는데요.
이는 물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었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방안이었습니다.
■2026년 더 강력해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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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주요 개선 내용 ⓒ 경기도청
①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부모님이 작은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소상공인(상가‧공장)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해도 첫 사고 한도 내에서만 보상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한도의 2배로 늘어나면서 반복적인 재난에도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해에 두 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를 입었을 때
•(기존)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 4,000만 원 보상 불가
•(2026년)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전액 보상 가능
②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 도입
매년 서류를 새로 준비해 재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올해부터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어, 바쁜 자녀들이 부모님 보험을 챙겨드리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
보험 가입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를 통하거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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