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입니다.
18일부터 국민 70% 대상 2차 지급 시작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 경기도청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지 주소지 관할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소서 사용 가능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 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경기도청
한편,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기관,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나 QR코드를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칭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국번 없이 118번 또는 112번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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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 주는 5부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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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1, 6 (ex. 1991,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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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
2, 7 (ex. 1992,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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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
3, 8 (ex. 1993,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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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
4, 9 (ex. 1994,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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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
5, 0 (ex. 1995,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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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 2차 신청 대상자 및 지급기간
- 국민의 70%
- 2026.5.18.(월) ~ 2026.7.3.(금)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용기한
- 2026.8.31.(월) 까지※ 1·2차 동일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5월 1일부터 주유소,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는 연 매출 규모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 가능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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