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올여름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가 예고되면서 자연 재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한층 더 강화된 ‘폭염 및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요.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방 대책과 꼭 알아둬야 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소개합니다.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폭염으로부터 안전 지키는 법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클립아트코리아
폭염이 더 이상 단순한 더위가 아닌 도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기상특보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인 더위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잠 못 드는 밤에는 ‘열대야주의보’가 새롭게 발령되는데요.
경기도 역시 이를 반영해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상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폭염특보 단계별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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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
폭염경보 |
폭염중대경보(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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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 예상 |
도는 올해 폭염 대책으로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도민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 추진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강화 ▲거버넌스 기반 폭염 대책 추진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① 폭염중대경보 도입에 따른 선제적 폭염 대응체계 확립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도 발주공사장은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합니다. 또 야외 체육행사는 연기·취소하거나 현장 대응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야간 고온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읍면동별 최소 1개 이상 확보 목표)을 확대하는 등 ‘열대야주의보’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신속한 피해 상황 확인‧지원과 현장 구급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도내 약 93개소 응급실을 기반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온열 응급환자의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담당하는 119 폭염 구급대(288대), 폭염 관련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예비 출동대인 펌뷸런스(262대) 등을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무더위쉼터(8,769개소), 자율방재단(약 3,600명) 간 매칭을 통해 냉방기, 청결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취약계층 집중 관리를 위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교육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응급환자의 신속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담당하는 119 폭염 구급대 288대를 운영한다. ⓒ 경기도청
②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대책 추진
도는 돌봄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옥외 근로자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등 도민 생활에 밀착한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 돌봄 노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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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인력(4,668명)이 노인말벗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 노인(9만 1,935명) 집중 관리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약 14만 가구)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점 추진
▪현장대응반 운영,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등 노숙인(733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상시보호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냉방기기 설치 지원(840가구) 등 폭염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경기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 보장 확대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보장 신설
-온열질환에 따른 1일 이상(최대 5일) 입원 시 10만 원/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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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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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쿨링포그, 쿨링로드 등 폭염저감시설 1만 6,612개소 운영(2026년 3월 기준)
▪공공청사,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 무더위쉼터 8,769개소 운영(2026년 3월 기준), 소방청사(207개소)를 이동노동자 등 도민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로 운영
※무더위쉼터 위치정보는 생활안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 |
■ 옥외 근로자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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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및 교육‧홍보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35개소) 운영으로 휴식 공간 제공(올해 수원, 부천, 안성, 화성 등 4개소 추가 설치 예정)
▪올해 도내 체육행사 현황 사전 파악 후 폭염특보 발령 시 취소 및 연기 등 야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 |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강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재난관리기금 24억, 재해구호기금 22억 등 총 46억 원을 신속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1,227개를 확충하고, 폭염취약계층에 생수,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 등 거버넌스 기반 대책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 공공-민간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 대), G버스TV(1만 6,000여 대), 리플릿(5만 8,000여 부)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합니다.
또한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배치해 폭염특보 발령 시 도내 산업현장 휴게시설과 노동자의 휴식 여부를 점검합니다.
마을 단위 예찰·홍보 활동에는 자율방재단 3,600명과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와 폭염 취약지역 예찰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펼칩니다.
■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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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 수시 확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특보를 자주 확인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술이나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십니다.
• 휴식 시간 준수: 가장 더운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합니다.
•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적정 실내 냉방 온도: 26~28℃)
• 쉼터 활용 및 건강관리: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 축사 및 시설 관리: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첨단기술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호우·태풍·낙뢰 등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
최근 심야시간대 단기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현장 중심의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위한 강화된 재난 대응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호우·태풍·낙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6개 권역에 기상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과 기상청 핫라인(Hot-Line)을 운영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전파체계를 강화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도-시군-민간으로 구성한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8개 분야(지하차도,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천산책로, 야영장, 저수지, 급경사지, 빗물받이)의 중점 관리시설 5만 4,000개를 선정하고, ‘재난안전지킴이’ 903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장에 대피명령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비상 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비상근무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읍면동 지원체계도 확립합니다.
② AI 첨단기술 기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도는 올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침수감지 알람장치, 저수지 수위계, 하천변 자동차단기, 댁내방송 설치 등 10개 사업에 434억 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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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산사태·급경사지 변위계 설치, 댁내방송 설치
•하천: 하천 준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세월교 난간 설치, 하천변 차단기
•저수지: 수위계·수위감시 CCTV 설치
•지하공간: 반지하 등 침수감지알람장치, 지하차도 수배전반 이전
•재난예·경보: 상황전파체계 강화를 위한 예·경보시설 확충 |
또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통제·대피 가이드라인 기준 이상의 기상 상황 발생 시 상황실에 자동 표출하는 상황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민방위경보시설을 포함한 경보 방송을 실시해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재난성 호우 발생 시 시군 부단체장과의 핫라인을 통해 주민 대피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경기도형 지원체계도 운영합니다.
• 특별지원구역: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에 복구비 지원(시군 부담액 50% 지원, 재난관리기금 우선 ※필요시 예비비, 특조금 활용)
• 일상회복지원금: 도내 특별재난지원 선포 시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도비 추가 지원
(기존) 재난지원금+소상공인(300~700만 원), 농가·축산농가(재난지원금 20%) 등 피해 유형별 추가 지원
• 재난지원금 선지급: 복구계획 확정 전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선지급 확대
• 임시주거시설 확대: 감염병 확산 방지, 사생활 보호, 구호 약자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26개소 추가 지정·확보
경기 북부지역에도 광역 비축 창고를 확대해 도 모든 지역에 2시간 이내 재난관리자원 지원·응원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31개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CCTV 약 19만 5,000대를 연계한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통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하차도 등 위험시설을 그룹화해 광역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합니다.
④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력 증진
도는 시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시설 통제, 사전대피 등 협업을 체계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운영합니다.
기존 운영 중인 마을순찰대 등을 통합해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 예찰 활동과 신속한 대피 지원을 통해 한정된 공공 인력 한계를 보완합니다.
31개 시군에 주민대피지원단 8,859명을 구성했으며,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1,551명에 대한 1:1 매칭도 완료했습니다.
■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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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 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이나 계곡에서는 계곡 바닥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자재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 점검을 위해 외출하지 않습니다. |
■ 낙뢰 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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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뢰 예보 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몸을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 평지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에는 장비를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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