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정책입니다.
도내 거주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 24세 청년들이라면 2분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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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와 거주기간 확인 후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가맹점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누리집 모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출처
사용처는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다만, 청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입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이나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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