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청
매일 집 근처 하천 산책로를 걷던 A 씨는 비가 오는 날마다 특정 하수구에서 검은 오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특정 하수구에서 폐수가 나온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에 공익 제보를 했는데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선 공무원은 해당 하수구를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장을 점검해 폐수 방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A 씨는 적극적인 신고 정신과 관찰력으로 하천 오염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공익 제보를 통해 보‧포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 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경기도청
도민 생활 위협하는 환경 오염 행위, 집중 신고 대상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안전 위반행위 ▲환경 오염 행위 ▲보조금 부정 청구 ▲부정부패 등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 중인데요.
지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분야가 중점 신고 대상입니다.
주요 제보 유형으로는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불법 재활용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는 공익 제보를 통해 환경 분야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는데요.
2025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누구나 가능”…환경 분야 공익 제보 방법은?
환경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했다면, 경기도 공익 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분야 공익 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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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나 제보 가능
※ 기명 신고 원칙이며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가능
▪무엇을?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공익침해행위
※ 경기도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 경기도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종결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송
▪어떻게?
① 피제보자 특정+위반행위 증거자료(사진, 시간, 장소 등)
② 아래 방법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
•PC/모바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FAX: 031-8008-2058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7층 감사총괄과 공익제보 담당자 앞(우:16508)
※ 단순 생활불편 민원(소음, 생활쓰레기)은 관할 시군 민원창구 이용
▪상담 전화: 031-8008-2580 |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제’ 활용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익 제보 보‧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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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대상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익 제보자
•31개 시군 민원실, 국민신문고 등 공익신고자
→각 도, 시, 군 담당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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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보상금
1. 내부신고자 여부(근무하거나 혹은 근무하였던 자)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 행위
3. 경기도에 직접적인 수익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행정처분, 사법처분 등)
→보상금 금액 산정
•포상금
1. 도 소관 사무 혹은 도 ▶ 시군 위임사무 여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대상 행위
3.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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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연 2~4회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지금 적합성, 금액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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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지급대상자 신청 계좌로 보상금, 포상금 지급 |
이와 함께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합니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과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시군에 배부하고, 환경 분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공익 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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